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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는 직무집행 대항한 강정마을 주민 공무집행방해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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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0.29 | 조회수 | 744 |
“적법하지 않는 직무집행 대항한 강정마을 주민 공무집행방해 아니야”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정포구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출항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시한 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는 적벌하지 않은 직무집행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조치된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저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55)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것을 차단한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강정주민들의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포구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2년 4월12일로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시점으로,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카약을 타는 금지돼 있지 않았고 이들의 환경오염실태 감시 행위를 수상레저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강정마을 주민의 강정포구 앞 바다 운항행위가 타인의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마을회 부회장이던 조씨 등 5명은 2012년 2월 27일 오후 1시40분쯤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출항하려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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