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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는 날조" 주장 강용석 - "민족문제연에 500만원 배상" 판결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9 조회수 757
“박정희 혈서는 날조” 주장 강용석…“민족문제연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46·사진)와 정미홍 전 아나운서(57),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누리꾼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강 변호사는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얘기가 1980년대 중반 갑자기 등장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날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며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파를 친일파로 몰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아나운서 등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성하거나 리트윗했다.
최 판사는 “(연구소가) 혈서의 논거로 제시한 것은 국회도서관에서 발견된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기사”라며 “만주신문과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기재한 이상 연구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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