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 전 충남도교육감(8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28일 “백 전 교육감과 고소인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했던 20대 여성은 “지난 6월 백 전 교육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