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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법 개정안 계도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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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0.29 | 조회수 | 725 | |
방통위, 방송광고법 개정안 계도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기사입력 2015-10-29 16:38 [경제투데이 왕해나 기자] 방통위는 2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미디어렙사,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2차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10월21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규를 마련했다.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과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전면 개편, 시행령 개정 전 판매된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실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계도기간 중에도 심의?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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