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방식으로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의원은 29일 무상임대 방식으로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로부터 인기가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새로운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전병헌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다수의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전 의원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의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만큼, 가정어린이집의 편이한 국공립 전환은 부족한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가정어린이집이 보유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