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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위장세습 막는다 - '10년 세습방지법'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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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0.29 | 조회수 | 735 |
감리교, 위장세습 막는다…'10년 세습방지법' 통과(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일명 징검다리 세습 등 변칙 세습을 막고자 한층 강화된 세습방지법을 29일 통과시켰다. 기감은 이날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10년 동안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10년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감은 2012년 통과된 세습방지법에서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잠시 서류상 담임목사를 만들어 내세운 뒤 자녀를 담임목사로 세우는 사례 등 위장 변칙 세습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애초 이 법안은 이번 입법의회 장정 개정안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현장 발의를 통해 상정돼 격론 끝에 투표에 들어간 결과 찬성 212명, 반대 189명으로 과반수를 얻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가 위장 변칙 세습에 대해 침묵한다면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찬성 견해와 이 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견해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타 교단의 입법을 이끌어 낸 기감이 이번에 변칙 세습을 방지하는 법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타 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감 서울연회 황광민 목사는 "10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개신교 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교단도 변칙 세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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