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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석유화학단지 납부 국세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사진은 연간 4조5000여억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서산 석유화학단지 모습 |
충남 서산시는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종필(주제발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염명배(좌장),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이민정,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장 허재권,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충청남도의회 의원 맹정호,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대산읍주민자치위원장 김기진 등 8명의 주요 패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 후 주변지역 주민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등의 대형사고나 악취, 소음, 배기가스, 해양오염, 유해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류 취급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외부불경제 유발 원인제공자 대상 부담금 부과, 주변지역지원제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균형수요 차등화를 통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경제에 대한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야기하는 외부불경제와 이를 내부화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에틸렌 생산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으로 조성됐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산5사에서 납부한 국세(내국세와 관세 포함)는 4조4천362억원에 달하지만,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국세 대비 0.89%인 39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석유화학단지 납부 국세 일부의 지역 환원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서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년 8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환영사에서 “발전소나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은 관련 법에 의해 매년 각종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유사 시설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안타깝게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