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것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유통법은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대·중소 유통기업의 양극화가 여전한 상황을 고려,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는 3년 연장을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완전히 없앨 것을 제안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5년으로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