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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법 안돼 금연효과 적다? 최경환의 '유체이탈'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8 조회수 746
경고그림 법‘ 안돼 금연효과 적다? 최경환의 ‘유체이탈‘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15-10-28 13:22:29수정 : 2015-10-28 14:34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 든다고 했는데 별로 안 줄었다. 내년 담배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지 않았나”(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을 같이 냈는데 안 됐다. 이게 같이 됐었다면 금연 효과가 나타났을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는 올 1월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 올해 담배 판매가 2014년보다 34% 감소하고 담배 세수는 같은 기간 6조7425억원에서 9조4895억원으로 약 2조7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 8월 담배판매 감소율 추정치를 당초 34.%에서 25.1%로 하향 조정했고, 담배세수 예상치도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담배를 통해 11조4803억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담뱃값이 올랐음에도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기는커녕 담배세수만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국민건강 증진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려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기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지난해말 담뱃값 인상과 같이 추진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함께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그림 표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경고그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2일 열린 국회 본의회에는 정부안과 수정안이 모두 올라왔고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경고그림을 삭제하는 수정안은 278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의원직을 겸한 최 부총리도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온다. 최 부총리 스스로 경고그림 삭제 법안에 찬성해놓고선 금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무산 탓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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