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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은 의료민영화,민생파탄법 폐기해야"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8 조회수 751
"경제활성화법은 의료민영화·민생파탄법 폐기해야"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시정연설 맹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실상은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어서 결국 민생을 파탄시킬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과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28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정부의 민생파탄법 추진에 대해 맹렬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돼야 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해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서비스 활성화' 이름을 내세워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인데,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국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관광진흥법 또한 개인건강정보 유출과 환자 안전, 교육환경 파괴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냐"고 꼬집었다.

특히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 개설을 허용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우려다. 따라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 맞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환경파괴일 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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