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번적 법률”이라며 제19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 | | ▲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의장 석, 상임위원장 석의 물리적 점거 및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의안 처리와 같은 과거의 구태는 사라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그러나 비록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소수당의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처리도 할 수 없는 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고 양면을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실제로 제18대 국회와 비교해 제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여당의 중요 정책 법안은 물론이고 민생 법안, 과거사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등 의미 있는 법안들도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법안들과 연계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로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 국민의 권한 중 일정 부분을 위임하면서 국회로 하여금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제를 통해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를 넘어서는 가중된 다수결을 규정했으며,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다수파라 할지라도 소수파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反) 대의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정책 법안, 민생 법안,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수파가 원하는 엉뚱한 끼워 넣기 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대표된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수가 언제나 선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국민의 뜻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대의제에 의한 국민의 대표임을 자각하고, 대의제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헌법적 가치의 구현에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작년 9월 제기됐고, 올해 1월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서울회는 “국회가 입법권을 잘못 사용하고,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를 채택할 때 국회 스스로 시정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잘못된 입법형성권에 대해 헌법의 가치로 조속히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들을 대표해,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 조속히 시정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본래적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