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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벌금 더 많이 내는 일수벌금제

이름 최지선 등록일 13.11.23 조회수 20139

박완주, 국회 증인 불출석시 차등벌금법 발의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 불출석 등 죄를 범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3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과 급여 가운데 높은 쪽을 골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가 2~3세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데도 벌금은 1000만~1500만원만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는 이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소득에 따른 것으로 정비토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소득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 중으로 사실상 재벌 등 가진 자들을 겨냥한 법이다. 국내에는 1992년 도입의견이 개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서 자칫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고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박대로 기자, <뉴시스> 2013-07-15, 기사


“벌금 못내는 생계형 노역자 급증…환산액 상향해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을 내지 못해 감옥행을 택하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하루 환산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벌금 유치 집행 현황’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이들이 2006년 3만4019명, 지난해 3만3571명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만 해도 2만 70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생계형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 노역장 1일 환산액은 5만원인데 요즘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원이 넘는 만큼 1일 환산액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반인은 5만원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은 노역장 1일 환산액이 1억1000만원”이라며 “삼성 특검 재판부가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일 동안 노역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현행 형법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총액 벌금제도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난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지니까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 벌금부과 방식 때문에 현실에서는 ‘돈 없으면 감옥가는 조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에게 벌금 100만원은 별 것 아니지만, 그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20일 동안 갇혀서 몸으로 때울 수 밖에 없다”며 “노역장에 유치된 95%의 대다수가 수십만원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예 소득이 없어서 적은 액수의 벌금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봉사 명령 등 다른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벌금제 도입과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일수벌금제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재산’이 형벌의 양을 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아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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