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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 바지를 허용해야 할까요 -찬성측 입장

이름 배새별 등록일 13.09.13 조회수 1238
치마 강요는 여성 차별이다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을 강요하고 바지 유니폼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핵심 수단인 ‘용모와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완전히 포기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바지 유니폼 착용이 여성 승무원에게만 금지됐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복장 규정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도 침해한다.

특정한 미적 기준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여성 승무원은 ‘젊고 예쁘고 날씬해야한다’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여성승무원을 상품화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치마 유니폼’이란 단일한 복장 규정이 단정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승무원 업무 특성상 바지가 적합하다
승무원은 항공기 비행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평소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마를 입고 있으면 승객을 업거나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때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역할 수행이 어렵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성 승무원의 바지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뿐 아니라 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도 살펴야 할 것이다.

승무원도 ‘내부고객’이다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고객’이 아니다. 회사 직원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고객’이라고 보아야 한다. 치마 유니폼 강요는 ‘내부 고객’인 여성 승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만을 갖게 한다. 내부 고객의 불만은 곧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내부고객’ 또한 충분히 배려해야하는 중요한 상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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