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맹갈-학교신문

교내 행사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에 게재할 기사를 작성하고, 학교 인터넷 신문에 게재함.  최종적으로 교내 신문인 근영춘추를 연말에 발간함.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 모든 분들과 학교 교육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함. 평상 시 동아리 활동은 관심 있는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함. 

근영춘추를 발간하는 교내 신문 동아리 맹갈

간호법 통과, PA 간호사에 대한 공백과 책임 전가의 시작?

이름 김세령 등록일 25.08.05 조회수 1

간호법 실시, 혼란스러운 의료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마침내 시행되었다. 간호사의 자격, 권리, 업무 등을 의료법에 서 독립시켜 명시한 이번 조치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 다. 특히 오랫동안 병원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해 왔던 PA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점은 간호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A 간호사 제도 도입이 곧 간호의 전문성 강화를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다. 가장 큰 쟁점은 업무 범위'와 책임의 경계'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PA 간호사의 45개 업무 항목에는 수술 부위 드레싱, 피부 봉합, 골수?복 수 천자, 진단서 초안 작성 등 고난도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지 원'과 '보조'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자칫 법적 의료적 책임이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 고 우려한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호사 522명 중 92.9%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0.6%는 간호사에게 책 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인식하고 업무 용어의 구체화와 일부 항목 조정을 논의 중이다. 복지 부 관계자는 45개 행위보다 줄어들 수도 있으며, '지원', '보조' 등의 표현을 명확히 정의해 구체적인 검사나 행위로 바꾸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용어 문 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윤리, 법적 과제다.
 또 다른 논란은 교육과 자격 부여 방식에 있다. 정부는 일정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만 이 수하면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호협회는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하 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PA 교육 주체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지정했지만, 간호계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PA 간호사 제도는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시도이자, 간호의 역 할 확대를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가 곧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대체'가 아니라, 철저한 '보조'와 협력'의 개념 안에 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책임 소재 역시 간호사 개인이 아닌 의료 시스템 차원에서 분명 히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과정은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국가적 자격 기준을 통해 질을 담보해야 하며, 단순 이수 방식보다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셋째, 간호계와 정부는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가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간호법의 시행은 간호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제도적 성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세부 제도들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간호사의 부담만 늘고 환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법적, 교육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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