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행사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에 게재할 기사를 작성하고, 학교 인터넷 신문에 게재함. 최종적으로 교내 신문인 ‘근영춘추’를 연말에 발간함.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 모든 분들과 학교 교육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함. 평상 시 동아리 활동은 관심 있는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노동자를 지키지 못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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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세령 | 등록일 | 25.08.05 | 조회수 | 1 |
SPC 사건을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한계와 실효성 강화 방안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2022년 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단순한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법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짜 책임자인 최고경영진 대신 현장 관리자 수준에서 책임이 마무리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률 자체의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문제는 ‘경영책임자’ 개념의 모호성이다. 법 제2조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대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실질적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SPC 사건에서도 계열사 간 업무 분담과 외주화 구조로 인해 모회사 경영진의 직접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형식적 대표권과 실질적 지배력이 분리되어 있어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두 번째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이다. 현행법은 검찰이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다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정인의 작위나 부작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 “충분한 안전조치 시행” 등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의 엄격한 입증기준을 적용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율은 현저히 낮다.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비율은 10% 미만이며,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거나 약식기소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일반적이어서 실질적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주회사나 모회사 임원이라도 계열사 안전관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책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추정책임제 도입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처벌 수준의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벌금 상한선 10억원은 대기업에게는 ‘영업비용’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의 질서위반법처럼 기업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인식 변화다. 산업재해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의무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판례 형성이 필요하다. SPC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법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효성 있는 집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법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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