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학년 2반 어린이 여러분^^
1년동안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체험학습 추진 지침(2019.2.)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기존 명칭:효도방문체험학습)
2.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학습 : 4주이내,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이내, 집단(교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 체험학습 : 연10일이내에서 출석 인정(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해외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 및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 체험 후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소감록 및 결과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보고서제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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