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학년 2반 어린이 여러분^^
1년동안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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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미혜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1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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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추진 지침(2019.2.)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기존 명칭:효도방문체험학습)
2.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학습 : 4주이내,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이내, 집단(교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 체험학습 : 연10일이내에서 출석 인정(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해외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 및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 체험 후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소감록 및 결과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보고서제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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