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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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법

이름 이윤승 등록일 23.05.08 조회수 39

나는 `가케 죠지`라는 `사람이 지은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법`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음악계에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cd를 녹음하는데 필요한 음원제작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소유한 `원반권`이나, 아티스트 로열티나 프로듀서 로열티와 같은 로열티의 다양한 종류나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돈을 버는 수단 등을 설명해주기도 하기에 알기 쉽게 음악의 저작권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밴드 활동을 할 때 해야 하는 계약들과 밴드의 오리지날 음악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밴드 투어를 해야 할 때 일정이나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그리고 흔히 밴드 그룹들끼리 함께 공연하는 이른바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벌어지는 수익분배 문제나 음악저작권의 분쟁들과 같은 것들도 다뤄준다. 요즈음 많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TV나 영화에서도 아티스트와 회사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영화를 위해 쓴 오리지널 곡에 아티스트로서 전면 참가하면 연주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영화제작사가 작가에게 영화용의 오리지널곡을 의뢰할 경우에는 작곡료와 로열티가 발생한다. 또한 영화를 위해 존재하는 곡이 사용될 때는 영화회사는 아티스트의 소속 레코드회사 및 곡의 관리를 하는 출판사와 계약 한 뒤 사용한다. TV 드라마에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 극장용 영화와 같은 권리가 발생한다. 어느 프로그램을 위해 쓴 작품이 발주, 제작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제작회사가 발주,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로얄티는 발생하지 않고, 저작권사용료만 지불된다. 이 책을 읽고나서 음악 저작권법이나 음악 아티스트와 의뢰사간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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