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 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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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영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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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송학초등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송학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① 복장, 두발의 길이 ⁃ 모양 ⁃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압수할 수 있다.(7일 이내)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선도(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단, 담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내 봉사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 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3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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