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포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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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영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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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이리송학초등학교 1. 목적 본 규정은 포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우수한 어린이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 의욕을 북돋움을 목적으로 한다. 2. 방침 가. 졸업예정자에게 수여하는 상은 공로상과 기능상으로 한다. 나. 졸업식 때 졸업예정자에게 수여하는 상의 포상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 포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두고 수상 대상자를 정한다. 단, 본교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2가 겸임하나, 각 학년 팀장 대신 6학년 담임이 참여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는 수여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에 준하여 지급하되, 특별한 조건이 없을 시 학급별로 종합성적에 의해 수여한다. 마.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된 학생(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안으로 접수)의 경우 수상 및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단 기능상은 가능) 3. 졸업사정위원회(학교교육과정위원회2) 구성 및 업무 가. 구성 1) 위원장: 당연직으로 교감(1인)이 한다. 2) 위 원: 교무부장(1인), 연구부장(1인), 6학년 담임(3인)으로 한다. 나. 업무 졸업사정 규정 및 공로상과 기능상 및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심의한다. 4. 졸업예정자 포상 기준 가. 시상 영역 및 기준
나. 기능상의 부문 및 시상기준(부문은 변경 가능)
5. 장학금 수혜자 선정 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관(개인)이 지정하는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학급별 장학금 수혜자 종합성적에 따른다. 다. 종합성적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른다. 1순위: 학업성적 고득점자 2순위: 생활정도 고득점자 3순위: 임원 고득점자 4순위: 수상 고득점자 5순위: 생활태도 고득점자 라. 학기 중 장학금 수상자는 졸업 시 제외한다. 마. 각 반별로 (1반→2반→3반→3반→2반→1반) 순위부에 따라 시상한다. 6. 장학금 수혜자 종합성적 사정 항목
7. 장학금 수혜자 종합성적 사정 세부 기준 가. 생활정도 1) 생활정도별 가산점을 40점 만점으로 한다. 2) 학교 교육복지 대상자로 등록(기관에서 통지)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하거나 개인이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떼어와 증빙할 수 있다.
나. 학업성적 1) 학기별 성장평가(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각 과목별 모든 영역이 ‘상’인 어린이를 만점으로 환산한다.(상대평가 환산) 2) 성장평가 미응시자의 경우 1회의 추가 평가 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미응시한 경우는 해당 평가 성적을 ‘하’로 처리한다. 3) 전학생의 경우 한 학기 이상의 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 시험은 응시한 시험 점수의 80%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수상 및 임원 1) 임원 활동 평정점은 다음 표와 같다.
2) 임원 경력은 6학년 경력만 평정한다. 3) 경력이 중복될 경우 상위직을 평정한다. 4) 수상 영역의 평가는 교내상과 교외상으로 나누고, 평점점은 다음과 같다.
5) 교외상은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 참여한 대회에 한한다. 6) 교외상은 상급기관(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에 한한다. 7) 교외 대회에서 참가상 성격의 상과 표창장도 포함한다. 8) 6학년으로 재학 중에 받은 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졸업사정일까지 받은 상에 한 해 적용한다. 9) 동일 작품을 출품하여 여러 번 수상할 경우 최고점 1개만 적용한다. 다. 생활태도 1) 영역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한다. 2)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 규정에 따른다. 3) 감점은 1점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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