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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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10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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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한 총 이수 학점 및 졸업,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 규정에 관한 변화를 적용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교육청의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기반하여 수정 1. 제10조(교육과정)를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따라 수정함. 2. 제11조(과목의 수업량 기준)를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따라 신설함. 3. 제26조(수료 및 졸업)를 학교 규정 정비 안내 사항에 따라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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