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이일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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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3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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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개정된 이일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입니다.
가.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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