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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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284 |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2024. 3. 28.
차 례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1 2. 시험일시 및 장소 1 3. 시험 관리 기관 1 4.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 1 5.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2 6. 문제지 제작 2 7. 듣기평가 실시 3 8.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 시간 및 운영 3 9. 시험 경비 3
1. 출제 기본 방향 4 2.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 7
1.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9 2. 응시자격 9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9 4. 응시원서 처리 10 5.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11 6.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 운송, 보관 11 7. 시험지구 결정 12 8. 시험 시행 13 9.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14
1. 채점 15 2. 성적 통지 15 3. 성적 자료 배부 16
1. 부정행위 방지대책 17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8
1.「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안내 및 홍보 20 2.「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통보 20 [부록] 2025학년도 수능-EBS 연계 대상 교재 목록 21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2024. 11. 14.(목) ? 시험장소: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3. 시험 관리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 시도교육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 ※ 근거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45조 4.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
5.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6. 문제지 제작 ?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표지를 제작함. ?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고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하여 수험생 편의 제고 7. 듣기평가 실시 ? 영역: 영어 영역 ? 방법: 학교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시행 ? 시간: 13시 10분부터 25분 이내 실시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조치 ? 중증청각장애 수험생: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 ? 경증청각장애 수험생: 보청기 사용 허용 8.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 시간 및 운영 ?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7배 부여 ? 점자 문제지 제공(1, 3, 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 제공) ? 음성평가자료는 녹음테이프 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용(컴퓨터 지원) 파일 형태로 제공 ?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은 필산기능 활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 경증시각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부여 ? 확대 및 축소 문제지 제공 ?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부여
9. 시험 경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지원자로부터 일괄 징수함. ?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 처리함. ※ 응시수수료 및 면제·환불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 예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 지침 및 위탁사업 협약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교부함.
1. 출제 기본 방향 가. 출제 원칙 1)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 2)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 학습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출제함. ?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더라도 출제할 수 있음.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함. ?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함.
※ [부록] 2024학년도 수능-EBS 연계 대상 교재 목록 참조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를 적용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초?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할 수 있음. 3)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함. ? 국어, 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함. ?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함. 나. 영역별 출제 방향 1) 국어 영역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함. ? 국어과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어휘?개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창의 등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둠. ?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2) 수학 영역 ?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수학 과목의 개념과 원리 등은 출제 범위에 속하는 내용과 통합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 교과의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함. 3) 영어 영역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어 교과의 영어Ⅰ, 영어Ⅱ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시험 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 출제함. 4) 한국사 영역 ?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함. ?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단원?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함. 5) 사회탐구 영역 ? 사회탐구 영역의 개념?원리의 이해 능력과 탐구 능력 등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2015 개정 도덕과?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 능력은 물론 해당 과목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 평가의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시킴. 6) 과학탐구 영역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함. ? 과학과 핵심역량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능력,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등을 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상황에 포함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리하고 분석하며 탐구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7) 직업탐구 영역 ?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 교과Ⅱ에 명시된 출제 범위 과목별 교육 목표 및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출제함. ? 산업수요 맞춤형(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서 전공 내용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함. ? 교과 중심 문제해결능력 측정을 위해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도출된 평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학문?이론, 실험?실습, 일상생활, 직장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문 및 자료들을 문제 상황의 소재로 재구성하여 출제함. 8) 제2외국어/한문 영역 ? 제2외국어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해당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과 해당 외국(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함. ? 제2외국어 과목은 2015 개정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 어휘표’를 중심으로 출제함. ? 한문 과목은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 및 언어적, 문학적, 사상적 이해 전반을 다루는 ‘한문의 이해’ 영역(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및 문화적 이해 전반을 다루는 ‘한문의 활용’ 영역(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함. 2.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 가.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및 선택 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됨.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 -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함.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 선택 방법은 아래와 같음.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 응시,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1개 과목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함. 나. 문항 유형 및 배점 ? 문항 유형은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함. ?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항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함.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
1.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 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 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장애인 편의제공 계획, 기타 유의사항 등 ? 2024. 7. 1.(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2. 응시자격 ? 202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나.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일부 시?도에 한 함.) 1)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의 업무 경감 및 접수처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사전 입력 홈페이지 운영 2) 운영 기간: 2024. 8. 22.(목) ~ 2024. 9. 3.(화)(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3일전까지) 3)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주소 및 세부 이용절차 ? 추후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2024. 7. 1. 예정) 4) 적용 대상 시?도 ?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총 11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경우, 2025년 도입 예정 5) 접수 완료 절차는 기존과 동일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은 원서 작성 단계에서의 입력이며, 지원자는 본인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2)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에 한하여 수험생의 가족 등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여부 결정 ?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임.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처리 ? 원서접수 기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을 위한 각종 자료를 산출함. ? 시·도교육감은 시험지구별로 접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접수처로부터 응시원서를 취합하여 보관?관리함. 5.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쇄하여 시험일 3일 전부터 시험지구별로 배부함. ※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6.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 운송, 보관 ?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원이 인수하여 운송하되, 중앙협력관과 경찰관이 함께 호송함. ? 시·도교육감이 시험지구별로 보안 및 방화시설이 완벽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함. 7. 시험지구 결정 ? 시험지구는 2024학년도 수능 기준 84개이며, 시험지구 변경(증설 또는 통합)은 관리 및 보안문제 등의 종합적 검토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확정 발표함. < (참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
8. 시험 시행 가.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의 임명과 시험장 설치 1)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하여 배치하되, 시험감독관은 시?도 중등교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함. ? 시험실당 감독관은 매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은 감독관을 3명씩 배치하여 한국사?탐구 선택과목별 문?답지 회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5개 교시 중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배치함. ? 대기실 감독관은 시험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함. ? 시험장 관리와 듣기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리요원 및 방송담당 요원은 시험장으로 지정된 당해 학교 교직원으로 배치함. 2) 시험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 ? 시험지구
? 시험장
3)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듣기평가를 위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 탐구 영역별, 성별로 구분하여 시험장별로 적정 시험실을 운영함. ※ 시험장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음.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에 대한 시험실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 4) 시험실 수험생 배치 ?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하며, 영역별 미선택자를 위한 대기실을 별도로 운영함. 나. 예비소집 실시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일 1~2일 전에 실시 ?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 시험장 및 시험실 사전 확인 다. 시험상황실 설치 및 운영 ? 구성체계: 시험장 → 시험지구 →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 기능: 시험시행과 관련한 각종 상황처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방안 강구 ?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함. ? 시험 중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연락함. ※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9.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함. ?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 등은 2024. 7. 1.(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의심사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
1. 채점 가. 채점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채점 관리 및 방법 ? 채점본부를 별도 설치하여 성적 산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 ?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원칙 및 처리 절차,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함. - 채점위원회 위원은 교육부 관계자, 교육 전문가 및 전산 전문가, 일선학교 교장(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함. ? 이미지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처리함. ?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 2. 성적 통지 가. 성적통지표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수험생이 응시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함. ? 국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함. ?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단,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함. ?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여 선형 변환한 표준점수를 산출함. ?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함. ?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백분위는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 후,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영역/과목별 등급은 9등급제를 유지함. -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등급은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를 2등급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함.
※ 동점자 발생으로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의 등급을 부여함. -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영어 영역은 다음과 같이 등급 분할 원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한국사 영역은 다음과 같이 등급 분할 원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다음과 같이 등급 분할 원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나. 성적통지표 교부 ? 교부일: 2024. 12. 6.(금) ? 성적통지표는 교육청 또는 원서접수 고등학교를 통하여 응시생에게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원서접수 고등학교에서 출력하여 활용함.
3. 성적 자료 배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부정행위 방지대책 □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 실시 ?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하여 수험생 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함. ?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단, 한국사?탐구 영역은 3명)으로 하여 교시별로 교체하며,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수험생과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함. -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수험생이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 - 가급적 동일 학교 출신 수험생이 전, 후, 대각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수험번호를 부여함.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는 2개 문형(홀/짝수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함. ?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문형으로 제작함. ?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여 활용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함.
?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시험 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대리시험 방지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함. ?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 후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실시하며, 특히 1교시와 3교시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별도로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상반신 정면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제한함. ?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필적확인란을 두어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적확인문구는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함. ?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당해 대학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대학에 제공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기 타 ? 수능 시험일 1개월 전부터 관계기관 내에 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456호)
□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절차 ? 감독관 간 합의하에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시험실에서 퇴장시킴. - 답안지 왼쪽 하단 여백에 적색 펜으로 “부정” 표기 및 이유 명기 후 날인함. - 부정행위자는 당해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시킴. ? 당해 교시 종료 후 감독관이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작성한 ‘자술서’를 첨부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제출함.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조서’만 제출함. ?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지구 책임자에게 보고함. ? 부정행위 처리결과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별도로 보고함. ? 수능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한 부정행위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심의 결정함. - 필요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 대리응시 의혹이 있는 수험생 발견 시 조치 절차 ? 당해 시험실 감독관의 합의하에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함. - 발견 감독관은 해당 시험실의 다음 감독관에게 전달함. - 시험 진행 중 시험장 책임자는 복도 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예의 주시함. ? 해당 응시자가 지원한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장소로 안내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함.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대리응시 사실 확인 시 부정행위자의 최종 교시 제1감독관이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작성한 ‘자술서’를 첨부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제출함.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조서’만 제출함. - 시험장 책임자는 부정행위자를 경찰에 인계하고 수사를 의뢰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안내 및 홍보 ? 시·도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홍보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 및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탑재함.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통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여 2024년 7월 중에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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