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3.09.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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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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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3.09.15. 개정) 입니다.
개졍내용]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③교복(춘추복·하복·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⑤ 교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 교직원회,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도하고 안내한다. ⑥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개정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의견이 있으시면 webgygi@naver.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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