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관련 전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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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9 | 조회수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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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예비소집일[2021.11.17.(수) 10:00]에 출신고교에서 교부 (★★예비소집일까지 절대 보안 유지) - 수험표를 분실하지 않도록 당부(시험당일, 반드시 소지) - 시험장학교 등교 전 수험표 분실 인식 학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준비, 08:00까지 해당 시험장학교 운영 본부에 가서 가수험표 제작 - 시험장학교에 가서, 수험표 분실 사실 인식 학생 . 시험장학교 운영본부에 가서 가수험표 제작 상의 ※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시험장학교 운영본부에서는 수험생의 출신고등학교에 연락해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 1면 팩스 제출 요청, 팩스 받은 후, 가수험표 제작 ※ 시험장학교 행정실에서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생활기록부 출력 가능 나. 신분증(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함) - 신분증 반드시 소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중, 여권) - 재학생의 경우, 학생증 허용 - 학생증 분실 시, 재발급 필수 (시간이 없는 경우, A4 용지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것 허용) ※ 사진부착(철인 필수, 또는 선명한 스캔), 성명, 학년반, 현재 본교 학생임을 증명함, 발급일, 학교명(직인 포함-직인은 직접 찍은 것)
다. ‘수험생 유의사항’ 전달 ?? 수험표 배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 철저 안내 -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짚어 주기를 적극 권장함(원격수업 전 사전 안내) - 동영상 단체 시청(필수-원격수업 전 사전 반복 시청 권장) - 반입금지물품 적극 안내
- 반입금지물품은 사용하지 않아도(전원 off) 시험장 안 어디라도(호주머니, 가방 등) 두었을 때, 타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면 부정행위자 처벌이 불가피함 - 인지하지 못하고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왔을 때, 수험생 보호차원에서 1교시 전, 반입금지물품을 수거, 종료 후 되돌려 줌(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가 되어 당해년도 수능시험 무효가 됨) ※ 가져가지 말고, 만약 가져갔다면 반드시 1교시 전, 수거물품 제출해야 함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영역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라. 4교시 응시규정 안내 철저
- 4교시 탐구 영역 1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하여야 하고,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문제지는 2020학년도를 예시로 제시, 2022학년도부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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