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등교원칙 (교육부)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교육청 방안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소규모학교 기준 초과 학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중) 2/3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밀집도 기준 예외 | ① |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3단계) | ② |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은 소속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 *특수학교(급)은 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③ | (소규모학교***) 전교생 300명 이하 학교,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400명 초과 학교, 400명 이하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초과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학교 밀집도 원칙 준수 *** 소규모학교 :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전교생 전면 등교.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