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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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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2.08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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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구성원께서는 아래의 의견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2021.2.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063-720-5165

- 이메일: kedhope@21.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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