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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1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봉기 등록일 20.11.09 조회수 293
첨부파일

2020학년도 11월 학기중 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

 

1. 급식기간: 2020. 11. 1. ~ 2020. 11. 30.

2. 납부내역

구 분

11월 학기중 급식비

1학년

2학년

3학년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급식단가

()

급식일수

()

합계

()

일반학생

저녁

3,800

16

60,800

3,800

16

60,800

3,800

16

60,800

 

16

60,800

 

16

60,800

 

16

60,800

기숙사생

아침

3,800

21

79,800

3,800

21

79,800

3,800

21

79,800

점심

(,공휴일)

3,800

0

0

3,800

0

0

3,800

0

0

저녁

3,800

17

64,600

3,800

17

64,600

3,800

17

64,600

 

38

144,400

 

38

144,400

 

38

144,400

3. 이체예정일: 2020. 11. 10.() ~ 2020. 11. 23.()

4. 이체방법: 스쿨뱅킹 계좌 이체

5. 급식일정: 전주고등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학교급식/이달의 식단 참조

6. 공지사항: 관련문의(063-285-0213)

- 2018학년도부터 학기중 점심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조식 석식·방학·공휴일(·일요일)

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급식 신청 및 취소 방법

- 희망은 매월 급식 개시 전 학생이 직접 신청합니다.

- 전출휴학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고, 외부위탁교육입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연속하여 취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이를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 계산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급식 입찰이 전월 15일 이전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입찰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나, 야간자율학습 불참 등 취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소한 건에 한하여 해당 월말에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020. 11. 9.

 

전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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