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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 5. 10

개정 1998. 6.  9

개정 1999. 6. 24

개정 2000. 2.  8 

개정 2000. 3. 10

개정 2000. 5. 13

개정 2002. 6. 21

개정 2003. 9. 23

개정 2012. 2. 20

개정 2016. 2. 17

개정 2017. 2. 16

개정 2022. 2.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전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2. 2. 20 >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학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개정 2012. 2. 20 >
1.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개정 2012. 2. 20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개정 2012. 2. 20 >
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개정 2012. 2. 20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사항
13.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5.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설 2012. 2. 20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2. 2. 20 >
③ 제1항 제10호의 학교운영 등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6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신설 2012. 2. 20 >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방법
⑤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12. 2. 20 >
⑥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신설 2012. 2. 20 >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나 교원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2. 2. 20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12. 2. 20 >
⑤ < 삭제 2012.2.20 >
⑥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6. 2. 17>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①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 퇴직한다. < 개정 2012. 2. 20 >
④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22. 2. 7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을 학부모 3명 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개정 2012. 2. 20 >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을 교직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개정 2012. 2. 20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1인 1표로 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년별 2명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학년별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1인 1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20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20 >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12. 2. 20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12. 2. 20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2017. 2. 16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16 >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협조한다. < 개정 2012. 2. 20 >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개정 2012. 2. 20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개정 2012. 2. 20 >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임기 개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 한다. < 개정 2012. 2. 20 >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 2012. 2. 20 >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12. 2. 20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20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2. 2. 20 >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개정 2012. 2. 20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12. 2. 20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20 > 

제24조(건의사항처리) 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20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의1(교감의 참여)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ㆍ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 신설 2012. 2. 20 > 

 

제7장 운영경비 등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이나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 개정 2012. 2. 20 > 

제2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 개정 2012. 2. 20 >
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2. 2. 7 >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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