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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등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41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감염병에 완화된 조치로 금년에는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학교장이 승인 가능함.

본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본연의 가정학습의 취지에 맞을 경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학급 단위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허가)하며 가정학습포함하여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함.

가정체험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9]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등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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