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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지침 안내(추가)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21.09.06 조회수 378
첨부파일

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추가 세부지침 안내


1. 신설 복지점수              *2021.1.1.부터 소급적용

                                  (1=1,000)

신설 복지점수 항목

대 상

점 수

첫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 202111일 이후 첫째자녀 출산시

1,000

난임지원 복지점수

· 202111일 이후 난임진단을 받은 자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배정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제외)

500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202111일 이후 임신(출산 포함)시 자녀당 1회 배정

100


2. 신청서류

- 산축하 복지점수 : [서식1] 출산축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서식1] 출산축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신청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난임지원 복지점수 : [서식2]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유의사항 등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서류를 행정실 담당자(이유진)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우편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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