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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1.29 조회수 55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53.5KB) (다운횟수:75)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근거로 하여, 교외체험학습 인정 사유 및 일자의 변경에 관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구성원께서는 아래의 ‘2. 의견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9조의3(교외체험학습)

(신설)

② …… 감염병 위기경보 ……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유에 포함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 변경

② ……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3장 학칙개정,

41(학칙개정)

1항의 학칙의 개정은 전라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삭제)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 폐지

 

2.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063-900-7880 

- 이메일: nomade81@jeonjugo.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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