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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
작성자 *** 등록일 18.03.02 조회수 189
 

[2018학년도 영양상담실 운영]

. 영양상담 운영 목적

올바른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학생의 식습관과 체질을 고려하여 실천체험 중심 상담으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관리하는 능력 함양

. 영양상담 운영 근거

학교급식법 제13(식생활지도 등), 14(영양상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 세부추진 계획

운영방법 : 면대면 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및 급식게시판을 활용한 영양상담 Q&A 코너 활용

영양상담 대상 : 특이체질,비만학생,성인병 유소견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운영기간 : 20183~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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