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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 언제까지 보류되는가.
작성자 홍예나 등록일 24.01.07 조회수 26

부실공사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나가는 길에 있던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어 다치게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건물 붕괴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집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혹은 “우리 집은 이사 올 때 확인했으니 붕괴는 걱정 안 해도 돼.”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 이어지는 붕괴사고들을 본다면 결코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듯 계속되는 사고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공사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전부터 국회는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및 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 안전 관리 책임 강화 관련 개정안을 통칭하는 “부실공사 방지법”을 계류 중이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의견이 강해지자 전문가들은 요즘 벌어지는 사고들로 계류 중이었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들의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처벌만 강화하기보다는 고의적인 부실시공과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를 구분해 선택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잘못한 건설사는 법대로 처벌하되 안전사고가 없거나 시공을 잘한 건설사는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 속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실공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권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건설사들의 입장도 생각 안 할 수 없기에 시민들의 안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되 억울한 건설사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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