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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공교육 정상화와 양립해야…
작성자 홍예나 등록일 24.01.07 조회수 23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힘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심한 학부모들의 갑질과 협박에 시달리던 새내기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토요일에는 자발적으로 결집한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국회 앞에서 계속되었으며, 2023년 9월 4일에는 전국 다수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운영되었다. 이는 21세기 교권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학생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교육의 현실 및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고소 증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는 아동복지법 17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복지법은 원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복지법 17조에는 금지행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17조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것조차 아동에게 정서학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 조항에 의거하여 고소당하여 직위해제가 되는 일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는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가능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강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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