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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2.02.21 조회수 2901

영선중학교 학교 규칙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외체험학습,고사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은 신청은 "슈퍼스쿨" 활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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