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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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9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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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중등교육법202, 204, 205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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