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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0 조회수 179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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