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2972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서류 안내>


3일 이상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가능함.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다음글 학부모를 위한 드림레터 대표작 모음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