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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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숙영 | 등록일 | 13.03.13 | 조회수 | 343 |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기간 ; 2013.3.11~4.19, (6주간)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 - 자진신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폭력행위를 한 자 등(여: 일진, 짱) - 피해신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신고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간접신고 인정 * 남원경찰서 문자신고 010-9391-0117 / #0117(전국) 안전 Dream 포털 : www.safe182.go.kr / 112, 117
신고하면... - 가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 최대한 선처하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연계 - 피해학생인 신고한 경우 * 비밀 절대보장, 상담. 치료. 멘토링.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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