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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박숙영 등록일 13.03.13 조회수 343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기간 ; 2013.3.11~4.19, (6주간)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

- 자진신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폭력행위를 한 자 등(여: 일진, 짱)

- 피해신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신고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간접신고 인정

    * 남원경찰서 문자신고   010-9391-0117   /  #0117(전국)

       안전 Dream 포털 : www.safe182.go.kr    /  112,  117

 

신고하면...

- 가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 최대한 선처하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연계

- 피해학생인 신고한 경우

    * 비밀 절대보장, 상담. 치료. 멘토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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