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부모회 연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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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현 | 등록일 | 25.04.29 | 조회수 | 15 |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1. 교외체험학습 기간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3)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1)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3)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 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 학교(담임교사)로 제출 3. 교외 체험학습 주의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은 불허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은 불허 (4)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다운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학교서식 ▶ [공지]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1. 학부모회 구성원 : 용북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 2. 학부모회 구성 시기 : 학부모총회 전후 3. 학부모회 구성 방법 : 학부모회 총회, 학년학부모회, 학급학부모회로 구성 (1) 총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하며 회장단을 포함하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권한 위임 (2) 대의원회는 학급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 (3) 대의원(각 학급이사) : 학급당 2명으로 구성(총14명) (4) 대의원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1명, 학급대표 계 10명 4. 운영 방법 : 학부모회 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준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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