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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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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부모회 연수 자료
작성자 김병현 등록일 25.04.29 조회수 15

2025학년도 학부모회 연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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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1790,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 2022. 1. 17.)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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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 기간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3)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1)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3)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 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 학교(담임교사)로 제출

3. 교외 체험학습 주의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은 불허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은 불허

(4)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다운 방법

학교 홈페이지 학교서식 [공지]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1. 학부모회 구성원 : 용북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

2. 학부모회 구성 시기 : 학부모총회 전후

3. 학부모회 구성 방법 : 학부모회 총회, 학년학부모회, 학급학부모회로 구성

(1) 총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하며 회장단을 포함하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권한 위임

(2) 대의원회는 학급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

(3) 대의원(각 학급이사) : 학급당 2명으로 구성(14)

(4) 대의원 임원 :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총무1, 학급대표 계 10

4. 운영 방법 : 학부모회 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준하여 운영한다.

회장 1

부회장 1

학부모위원 10

감사 1

총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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