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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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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허광휘 등록일 23.01.30 조회수 77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지원 신청서 (서식1)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면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오니 밑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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