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북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허광휘 등록일 23.01.30 조회수 54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지원 신청서 (서식1)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면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오니 밑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다음글 2023년 해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