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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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북중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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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나.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기본지침 
 2. 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내역 나. 집행기간: 2023.3.1. ~ 2023.8.31. 다. 공개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라. 공개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시 (열린마당-학교재정공개 및 행정알림) 
 붙임 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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