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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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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관내 기숙사생 급식비 운영 지원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23.06.13 조회수 343

<변경사항>

지원액 기존 72,000원 -> 88,200원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지침

1.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소를 둔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2.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급식비 월별 지원

3. 지 원 액 : 1인당 월정액 88,200원

- 산출근거 : 4,200원 × 2식 × 30일분의 35%

단, 급식비 월 실질납입금이 월정액(88,200원) 이하 시 실질납입액으로 지원

4. 지원기준

? 월 30일 기준, 15일 이상 관내(남원시)자의 경우 당월 지급대상

? 주소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 확인결과 요건 미충족 시 → 보조금 환수조치

5. 정산서 제출서류

? 보조금정산서, 지출결의서(집행근거), 개인별 집행내역 각 1부.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1부.

6. 참고사항

【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

? 복지수혜대상자 주소 이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이나,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는 경우는 사회보장가구에 포함

? 건강보험증 추가증 신청

· 직장가입자의 경우 :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별도신고 필요 없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 추가증 신청서 제출, 미신고시 기본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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