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관내 기숙사생 급식비 운영 지원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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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북중 | 등록일 | 23.06.13 | 조회수 | 128 | ||||||||
<변경사항> 지원액 기존 72,000원 -> 88,200원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지침 1.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소를 둔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2.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급식비 월별 지원 3. 지 원 액 : 1인당 월정액 88,200원 - 산출근거 : 4,200원 × 2식 × 30일분의 35% 단, 급식비 월 실질납입금이 월정액(88,200원) 이하 시 실질납입액으로 지원 4. 지원기준 ? 월 30일 기준, 15일 이상 관내(남원시)자의 경우 당월 지급대상 ? 주소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 확인결과 요건 미충족 시 → 보조금 환수조치 5. 정산서 제출서류 ? 보조금정산서, 지출결의서(집행근거), 개인별 집행내역 각 1부.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1부. 6.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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