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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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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소자 안내사항(신입생 포함)
작성자 오혜진 등록일 21.12.30 조회수 251
첨부파일

*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입소신청서와 입소서약서]를 2월 18일(금)까지 학교 팩스(063-634-897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 일시 : 31() 오후 5시까지 입소, 마스크 착용 필수(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예정. 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저녁을 먹고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방 배정표: 31()-12~3인 기준, 사감실 유리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님의 기숙사 건물 내부 출입이 불가합니다. 모든 짐은 1층 출입문 외부에서 학생이 들고 입실(사감 선생님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정)전국단위 자율학교 기숙사 입실 시 입소자 전원 코로나 검사의무.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2월 중 공문확인 후 일괄 문자전송 예정.

*준비물 : 마스크, 개인 손세척제, 이불, 베게, 휴지, 세제, 세면도구, 여벌옷, 수건, 양말, 속옷, , 필기도구, 책가방, 앙치컵, 물컵 기타 개인 물건

기숙사에 컵라면 컵밥 등 인스턴트 음식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청암관으로 들어올 때 빠진 물품 없이 입사하여 이후 청암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물파손(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귀가 어려울 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숙사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입실 서약서에 사인하여 제출하였으니,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우선선발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 등으로 전체 사인원의 6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한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

. 통학시간, 거리, 불편 등을 계량화 하여 서열이 우선인자

원거리 통학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발

 

2. 일반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제외한 자

.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자

.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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