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민주적 생활규정 |
1. 목적
(1)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데 좋은 확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심신의 안정과 원만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청암관의 수칙과 질서를 확립하여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를 지도하며 원만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내용
(1) 생활관 외출, 외박에 관한 방침 (불필요한 외출, 외박은 가급적 삼간다.)
1) 매주 금요일 수업 후 전원 퇴실한다.
2) 부모의 요청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감 및 관리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추가 외박을 할 수 있다.
3) 외출은 본인의 필요와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 사감과 관리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한다.
※ 반드시 부모님의 외출 요구 문자가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기숙사 담당교사(주중), 사감교사(주말)에게 발송 되어야 기숙 학생의 외박 및 외출을 승낙할 수 있다.
4) 모든 학생은 외출 시 19시 30분 이전에 귀사를 해야 하고 사감실에 귀사 확인을 반드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19시 30분 이후에 귀사 할 경우는 반드시 부모를 통해 사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벌점이 10점 이상(학부모 상담) 부과된 학생은 다음 달 외출이나 외박에 제한 받을 수 있다.
6) 외박이나 외출이 있을 때는 외출증에 기간과 일시를 기록하고 담임교사와 기숙사담당교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부모의 요청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에 부모가 학생 보호의 책임을 진다.
8) 외출, 외박시 지켜야 할 사항
- 전체 외박하는 일요일 귀사시간은 오후 6시 ∼ 9시 사이에 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외출, 외박을 신청한 후 생활관에 남아 있지 아니한다.(위반자 벌점)
- 외출, 외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 및 관리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2) 기숙사 생활 일과표
평 일 | 금 요 일 | 일 요 일 | ||||||
오 전 | 06:55~07:30 | 기상 및 아침식사 | 오 전 | 06:55~07:30 | 아침 운동 및 식사 | 오 전 | | |
07:30~08:15 | 등 교 | 07:30~08:15 | 등 교 | |||||
08:20~08:40 | 조회(담임교사) | 08:20~08:40 | 조회(담임교사) | |||||
08:40~09:25 | 1교시 | 08:40~09:25 | 1교시 | |||||
09:35~10:20 | 2교시 | 09:35~10:20 | 2교시 | |||||
10:30~11:15 | 3교시 | 10:30~11:15 | 3교시 | |||||
11:25~12:10 | 4교시 | 11:25~12:10 | 4교시 | |||||
12:10~13:10 | 점심식사 | 12:10~13:10 | 점심식사 | |||||
오 후 | 13:05~13:50 | 5교시 | 오 후 | 13:10~13:55 | 5교시 | 오 후 | ||
14:05~14:50 | 6교시 | |||||||
14:00~14:45 | 6교시 | |||||||
15:00~15:45 | 7교시 | |||||||
14:55~15:40 | 7교시 | |||||||
15:45~15:55 | 청소 | |||||||
18:00 ~ | 입 소 | |||||||
15:40~15:55 | 청소 | |||||||
15:55~16:05 | 종례 | |||||||
15:55~16:05 | 종례 | |||||||
16:10 ~ 17:00 | 전원 퇴실 | |||||||
18:00 ~19:00 | 방정리 | |||||||
16:10~16:55 | 8교시(점프업방과후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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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7:50 | 9교시(점프업방과후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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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2:00 | 독서 꿈키움멘토링 자기주도학습 학생자치위원회 | |||||||
17:50~18:50 | 저녁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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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9:35 | 10교시(반딧불방과후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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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20:30 | 11교시(반딧불방과후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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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23:00 | 취침준비 및 취침 | |||||||
20:30~21:00 | 개별 학습 및 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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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 동아리 / 체육활동 / 자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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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40 | 취침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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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취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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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암관 민주적 생활 규정 운영
가. 위반자 처리 사항
순 | 패널티 | 조치 사항 | 비 고 |
1 | 5점 이상 | 주의(담임교사 및 기숙사 담당교사, 사감 교사) | 학기별(6개월) 단위 적용 (45점 이상 시 기간 내 초기화) |
2 | 10점 이상 | 반성문 작성 후 학부모님께 제출 및 상담(사감 교사) | |
3 | 15점 이상 | 1주일 퇴사(일과 후 학부모 인계) | |
4 | 한 학기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경우 | 기숙사 2주일 퇴사 | |
5 | 한 학기 벌점 누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 기숙사 1개월 퇴사 | |
6 | 퇴사가 4회인 경우 | 6개월 퇴사 | 4회 퇴사 시, 결재일 이후 6개월 동안 기숙사 퇴사 조치 |
7 | 퇴사가 5회인 경우 | 기숙사 입사 자격 박탈 | 5회 이상 퇴사인 경우, 결재일 이후 기숙사 입사 불허 |
8 | 전자기기 | 전자기기 등록 대장에 작성되지 않은 기기 사용 시 압수 | 72시간 압수 |
나. 청암관 생활 점수 규정(패널티 점수와 합산)
순 | 추천 내용 | 생활점수 | 사례 예시 | 비 고 |
1 | 성 실 | 1 점 | 2주일 플래너 작성 및 계획 달성 | |
2 | 근 면 | 1 점 | 한 달 동안 지각하지 않은 학생(8:15 기준) | |
3 | 준 법 | 1 점 | 한 달 동안 벌점을 받지 않은 학생 | |
4 | 건 강 | 1 점 |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을 꾸준히 먹은 학생 | |
5 | 봉 사 | 1 점 | 앞장서서 남을 도와주는 학생 남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학생 교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학생 | |
다. 청암관 생활 점수 처리(패널티 점수와 합산)
순 | 생활 점수 | 조치 사항 | 비 고 |
1 | 10점 이상 | 5,000원권 문화상품권 지급 | 학기별로 우수 학생 선발하여 시상 |
2 | 15점 이상 | 10,000원권 문화상품권 지급 |
라. 청암관 민주적 생활 규정
영역 | 위반 내용 | 패널티 | 사 례 예 시 | 비고 |
위생 | 방 청소 상태 불량 | 1 | 물건 등이 정돈되지 않았거나 청소가 안 된 경우 -방바닥에 아무 것도 없을 것, 옷장 문 닫기, 침대 위 정돈(이불 등) -창가 정리, 쓰레기 정돈, 전기 플러그 상태, 기타 물건 정리 상태 | |
신발 정리 정돈 불량 | 1 | 방 입구의 신발 정돈과 신발장 정돈이 안 된 경우 -신발과 슬리퍼의 미 정돈/ 신발장 정돈과 청소상태 불량 | | |
공중도덕 준수 및 공공물 사용 | 1 | 공동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어지럽게 하는 행위 - 사용 후 원상 복귀(소등, 시건 장치 확인) - 신문, 세탁물, 개인짐 등 공용공간에 장기 방치 금지 | | |
점호 및 자습 | 인원 점검 시 불참 | 2 | 아침 저녁 점호 및 자습 점검 시 불참 | |
인원 점검 시 지각 | 1 | 아침 저녁 점호 및 자습 인원 점검 시 지각 | | |
생활 | 방 소등 불이행 | 1 | 자기방의 소등을 하지 않고 등교하거나 나가는 경우 | |
남의 방 방문 | 1 | 취침(11:00 pm)이후 사감의 허락 없이 남의 방을 방문하여 노는 행위 (타 호실 방문을 묵인한 자(해당호실)도 포함) | |
생활 | 남의 방 취침 | 2 | 취침(11:00 pm)이후 사감의 허락 없이 남의 방에서 취침 방문하는 경우((타 호실 방문을 묵인한 자(해당호실)도 포함) 단, 사감에게 신고한 자는 벌점에서 제외함) | |
기물 파손 | 1 | 기숙사내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원칙: 개인 변상 조치/ 장난의 경우도 정황 파악 후 변상 조치 | | |
고성방가 | 1 | 기숙사내에서 고성방가나 하는 경우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경우,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경우 | | |
허락이외의 물건 소지 | 1 | 반입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전열기구, 오락기구(사감선생님의 판단 여하) | | |
음란물 소지 | 5 | 음란물 소지 | | |
외출 외박 | 지각 귀사 | 1 | 외박 외출 시 정해진 시간 이후보다 늦게 귀사 하는 경우 -사전 연락 시는 정황에 따라 경감 조치 | |
음식물 반입 | 1 | 외부에서 음식물을 기숙사내에 반입하는 경우(밀봉되지 않은 음식, 라면을 반입하는 경우) -기타 음식물과 남은 간식은 모두 냉장고에 보관할 것 | (간식대장 작성) | |
허락된 장소 이외의 곳에 가는 행위 | 5 | -남학생: 3 층 복도의 여학생 방 앞을 출입하는 경우 -여학생: 2 층 복도의 남학생 방 앞을 출입하는 경우 | | |
무단 외출 | 5 | 사전 허락 없이 학교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 | | |
생활관 무단출입 | 5 | 사전 허락 없이 규정된 시간외에 기숙사를 출입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 후 사감 교사와 동행 | | |
무단 외박 | 15 | 사전 허락 없이 외박하는 경우 | | |
외부자 숙박 제공 | 15 | 사전 허락 없이 외부사람을 기숙사에서 재우는 경우 -주말/공휴일: 주간 면회 시 타당한 이유 없는 숙소 출입 금지 | | |
입.퇴소 일지 미체크 | 1 | 입.퇴소 일지를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 | |
무단 잔류 | 2 | 외출 또는 외박 시 무단 잔류한 경우 | | |
취침 지각 | 취침 시간 이후 소란 | 1 | 예고한 취침 시간 이후에 소란 또는 기타 행위로 취침을 방해하는 경우 -점호 후 세탁기 사용 금지/ 조용하게 이동할 것 | |
취침 | 취침 시간 이후 점등 | 1 | 취침이후 공부나 기타 행위로 불을 켜두는 행위(개인 조명 금지, 공부는 독서실) | |
늦게 나가는 행위 | 1 | 예정된 시간보다 기숙사에서 늦게 나가는 행위 -항상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나갈 것(8시 15분까지 아침등교) | | |
인성 | 집회, 모임 행위 | 1 | 허락 없이 기숙사내에서 모임을 가지는 경우 -필요한 경우 사전 허락 필수 (특별실 사용 신청서 작성 요구) | |
인성 및 바른생활에 어긋나는 행위 | 5 | 말로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욕하는 행위 | 학교폭력 에 해당하 는 경우 | |
1 | 복장이 불량한 경우(짧은 하의로 1층 공공장소출입) | | ||
도박, 음주, 흡연, 폭행, 절도, 학생 간 이성문제, 성추행, 성폭행 | 퇴사 | 술, 담배, 도박, 폭행, 절도 및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을 가져온 경우 -술, 담배, 도박, 절도,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학교생활교육 위원회에 신고(단순 소지자 포함) -성추행, 성폭행, 폭력: 학교 폭력 위원회에 신고 -현지 확인 뿐 아니라 사후에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도 포함 -단순 가담자, 방관자, 내용을 은폐한 학생도 똑같이 처벌함 (각 위원회 신고 후 조치에 따라 퇴사 및 퇴소 결정(훈계, 서면사과 ? 1주일 퇴사, 학교봉사 이후 조치 ? 1주일 퇴소 ~ 영구퇴사 결정) | 퇴사시 재입소 불가 | |
사감 교사의 지도에 불응 | 1~5 | 타당한 이유 없이 사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 |
세탁 및 심부름 강요 | 3 | 기숙사 내 세탁 및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개인 물건은 자기 관리 필수) | | |
무단출입 | 1 | 사감 교사의 방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 | |
등하교시 복장 불량 | 1 | 등하교시 복장규정(교복, 넥타이, 운동화 등) 전반을 위반하는 경우 | | |
기타 | 컴퓨터 게임 | 1 | 청암관 내에서 컴퓨터/핸드폰/PMP 등의 게임을 하는 경우 | |
휴대폰 사용 | 1 | 정해진 시간 외에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늦게 제출한 시간에 따라 핸드폰 규정에 의한 압수 공기계 소지 및 제출하는 경우 | | |
기타 위반 사항 | 1 | 사감 교사의 판단에 따라 벌점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