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는 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11월 03일 14시35분 /심웅택(완주 화산중학교장)농촌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며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와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연어프로젝트’ 등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촌학교의 폐교 위기는 가속화되어 현재 전라북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 770개 초중고교 중 60명 이하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약 38%(294개교)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명 이하 농어촌 학교는 약 23%(177개교), 10명 미만 농어촌 학교도 약 3%(24개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해 온 농촌학교가 문을 닫으면 농촌사회의 붕괴를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향을 떠받치는 소중한 뿌리를 잃는 슬픔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동안의 소규모학교 정상화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하여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동안 농촌의 소규모학교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했던 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도시학교와는 차별화된, 그 학교만의 색깔을 지닌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간의 노력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이런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와 시도교육청도 농촌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의 지원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수요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학생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을 모집단위로 농촌학교로의 입학과 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간 농촌학교로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만들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지역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주지 이전 없이 전국단위로 학생이 지원하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승인받은 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광역 단위로 제한함)
또한 같은 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농촌 유학센터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민간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는 공동통학구 조정의 어울림 학교 지정을 통해 작은 학교로의 학생 전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공동통학구형, 작은 학교 협력형, 초중등학교 연계형, 학교-마을 협력형으로 재편성하여 139개교가 운영 중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도 있고, 미미한 숫자의 증가로 크게 유의미한 증가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학생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다수 농산어촌 학교들의 공동통학구형 어울림 학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서거석 교육감도 전북의 농촌학교로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농촌 유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 작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농촌 유학을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도시지역 200명 이상 학교와 도시 주변의 농촌학교를 묶는 공동학구제를 운용하여 도시 학생이 농촌으로 입학과 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은 도시 학생을 농촌 지역으로 분산하여서라도 농촌학교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런 각 기관의 개별적인 노력이 지닌 함의를 숙고하여 지역과 농촌을 위한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교육부에서 도시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로 입학이나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 전북 지역에는 2009년 이전부터 승인받아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완주 화산중, 고창 영선중, 남원 용북중, 부안 백산중학교입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완성된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전국 최고의 명문 학교로 거듭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농촌학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는 전국을 모집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주 한일고, 경남 거창고, 남해 해성고, 경북 풍산고, 전북 익산고 등은 농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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