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물질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 마약류 및 약물 남용에 따른 폐해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 향정신성 의약품(다이어트약) ?다이어트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펜타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증, 손 떨림, 입 마름, 공격적인 행동, 구토, 설사, 붕 뜬 느낌, 내성, 의존성,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정신질환적 발작, 정신이상 증상(환창,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법 매매 사례 -청소년들이 병.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타인명의로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 중ㆍ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불법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이라서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 약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6세 이하는 처방 불가) -현재까지 수사중이며,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 고등학생들로 확인됩니다. [사진 : SNS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일명 나비약), 경남경찰서 제공] |
□ 카페인 바로 알기 ?카페인이란 쓴맛이 있는 무색의 고체로 커피의 열매나 잎, 카카오의 차 잎에 들어있습니다. 흥분제·이뇨제·강심제 따위에 쓰이나 많이 사용하면 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 식품명 | 제공량 | 카페인 함유량 | 식품명 | 제공량 | 카페인 함유량 | 초콜릿 | 100g | 18mg | 커피믹스 | 12mg | 56mg | 녹차 | 티백 1개 | 22mg | 에너지음료 | 250ml | 80mg | 콜라 | 250ml | 27mg | 커피음료 | 250ml | 103mg | 커피 우유 | 200ml | 47mg | 전문점 커피 | 400ml | 132mg |
?카페인 일일 허용량(WHO&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인 | 임산부 | 19세미만 어린이, 청소년 | 400mg | 300mg | 2.5mg/Kg 예) 40kg어린이 = 100mg |
?금단현상으로 집중력 감소, 우울, 변비, 두통, 감기 같은 증상, 근육통, 짜증남, 수면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위험한 이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골다공증 등을 촉진합니다. -약물에 따라 카페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사 선생님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강조사항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면 중추신경계 각성작용으로 살이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간과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뇌손상 및 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복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이어트약을 포함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유통에 가담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