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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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북중 | 등록일 | 23.01.15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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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3.1.15.(일)오픈(20일 이후 내려받길 권장)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 제출기간: 2023년 1월 20일(금) ~ 1월 26일(목)까지 * 기한내 미 입력시 2023년 5월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붙임자료를 참고해서 제출: 제출기한: 2023년 1월 26일(목) 까지 *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126)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5월에 세무서에 가셔서 개별적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나이스 등록법은 2022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참고) * 나이스 연말정산 관련문의: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 등록 또는 나이스 상담센터(063-250-3844~5)
* 제출서류: (공통)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서명) 2. 서약서 (2022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에 첨부) 3.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해당자) 1.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않을 경우에만 제출)
2.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지급명세서 / 연금저축지급명세서 / 월세명세서 - 나이스 출력물 및 국세청 제공 자료 (사인 후 제출) - 수기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사본X, 원본으로 제출)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꼭 포함 / 고유번호증 같이 제출) 3. 기타 증빙서류 -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사인 후 제출) - 장애인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4.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가능 증빙서류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참고사항 (잘 확인해주시고 체크 잘해주세요) 1. 세대주, 세대원 구분 선택 2.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본인 - 배우자 (나이요건X, 소득요건O) - 직계존속 (60세 이상, 1962.12.31.이전, 소득요건O) - 직계비속 (20세 이하, 2002.01.01.이후. 소득요건O) 3. 추가공제대상 - 부녀자기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재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4. 홈텍스에서 카드사용내역조회시 형제자매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꼭 제외
*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예정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1월 20일(금)부터 간소화 자료를 다운(PDF) 받으시길 바라며,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나이스 업로드 또한 1월 20일(금)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간소화 자료 PDF다운로드 및 나이스 업로드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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